'장병내일적금' 5%이상 금리 최소가입기간 15개월로 단축
'장병내일적금' 5%이상 금리 최소가입기간 15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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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내일적금 가입현황 (자료=금융위원회)
장병내일적금 가입현황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5% 이상 금리 제공 최소가입기간이 기존 18개월에서 15개월로 단축됐다.

금융위원회는 군복무 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면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기간 기준을 유지할 경우 병사들의 혜택이 축소될 수 있어 협약은행들이 기준을 15개월로 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사의 목돈마련을 위해 기존 국군 병사 적금 상품을 확대개편해 내놓은 상품이다. 지난해 8월 14개 은행에서 일제히 출시됐다.

하지만 최근 장병들의 군 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7월 1일 이후 입대 인원부터는 훈련소 입소때부터 상품에 가입하지 못하면 연 5% 이상의 금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육군의 경우 7월 1일 기준 입대하는 인원은 복무기간이 18개월 25일이다. 이후 복무기간이 2주일에 1일씩 줄어 2020년 6월15일 이후 입대하는 인원은 18개월만 복무하게 된다.

이에 협약은행들은 7월 1일 이후 가입자부터는 기준 기간을 15개월로 조정해 장병들이 자대배치를 받은 후 가입하더라도 5% 이상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간 조정 이전에 가입한 인원은 소급적용 없이 18개월 이상 가입해야 5% 이상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병내일적금은 최근 매월 2만명씩 증가하면서 출시 10개월만에 약 20만명이 가입했다.

1인당 평균 1.37개 가입했으며, 가입금액은 월평균 25만8000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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