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7~8월 은행점포 '무더위 쉼터' 운영
은행권, 7~8월 은행점포 '무더위 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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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쉼터 운영사례 (자료=금융위원회)
무더위쉼터 운영사례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은행연합회는 7월 1일부터 2개월간 전국 약 6000개 은행 점포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해 특별재난 수준의 폭염이 발생하자 7월말부터 약 1개월간 전국 점포를 무더위 쉼터로 운영한 바 있다.

올해는 시기를 앞당겨 7월 1일부터 개방해 운영기간을 2개월로 연장하고 점포 내 고객대기장소, 상담실 등을 여건에 맞게  '무더위 쉼터'로 운영하며 음료 등 편의서비스 제공하기로 했다.

무더위 쉼터는 은행 이용고객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여름철 폭염기간에 잠시나마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은 폭염과 혹한 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등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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