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 고객 비용지불방안 '윤곽'
공인인증 고객 비용지불방안 '윤곽'
  • 김성호
  • 승인 2003.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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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전산 증권사에 5가지 방안 제시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증권사 공인인증서 고객 비용지불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전산은 최근 공인인증서 고객 비용지불방안과 관련해 증권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2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증권전산은 인증서 등록시 증권사에서 증권고객 예수금을 자동 출금하는 방안과 인증서 발급 요청시 증권전산의 결제방법에 증권계좌 결제를 추가하는 방안, 증권사에서 일괄 수납 후 결과 데이터를 증권전산에 전송하는 방안, 이체출금 방식으로 고객이 직접 인증서 비용을 결제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최근 증권사들이 증권전산에서 구축한 빌링시스템을 이용한 비용지불방안을 추가로 요구해 모두 5가지 방안이 제시된 것.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자체 회의를 통해 적당한 비용지불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조만간 증권전산에 이를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증권사들이 가장 많이 고려하고 있는 방안은 증권전산의 빌링시스템을 이용한 비용지불방안으로 공인인증 발급에 따른 별도 결제 창에서 고객이 은행이나 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통해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업계는 이 같은 결제방식이 고객의 다양한 결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용이하지만 증권사가 고객의 또 다른 개인정보를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선 자칫 고객의 원성을 살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계좌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이 굳이 은행이나 카드를 통해 비용을 지불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오히려 또 다른 개인정보를 요구함에 따라 고객들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증권사는 고객이 예수금에서 직접 공인인증 발급비용을 지불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고객이 해당증권사로부터 공인인증을 받게 될 경우 자신의 증권계좌에 들어있는 예수금에서 직접 이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은행이나 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것처럼 별도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 일단 고객의 불만은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방식 또한 회계처리방식 등에서 적잖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우선 예수금에서 비용이 지불됨에 따라 증권사 회계처리방식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또 고객이 계좌에 있는 예수금을 주식 매매를 위해 증거금으로 모두 지불할 경우 잔고가 없어 자칫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지 못해 매매를 할 수 없게 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증권전산은 각 증권사가 희망하는 비용지불방안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공인인증서 발급에 따른 고객이 공인인증 발급비용을 지불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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