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비행 규정 위반한 4개 국적사에 과징금 36억 부과
국토부, 비행 규정 위반한 4개 국적사에 과징금 36억 부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스타항공 위반건 가장 많아"···20억7천만원·직종자 면허 정지 처분
비행 안전 규정을 어긴 국내 항공사 4곳이 정부로부터 약 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중 이스타항공이 규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회사는 정부로부터 과징금 20억7000만원 부과 및 관련 직종자는 면허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시계방향) 대한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제주항공. (사진=각 사)
비행 안전 규정을 어긴 국내 항공사 4곳이 정부로부터 약 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중 이스타항공이 규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회사는 정부로부터 과징금 20억7000만원 부과 및 관련 직종자는 면허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시계방향 순서) 대한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제주항공. (사진=각 사)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비행 안전 규정을 어긴 국내 항공사 4곳이 정부로부터 약 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중 이스타항공이 규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회사는 정부로부터 과징금 20억7000만원 부과 및 관련 직종자는 면허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제2019-2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비행 전·후 점검 규정을 미준수한 4개 항공사에 과징금 35억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상정안건은 총 9건으로 이스타항공 4건, 대한항공 1건, 제주항공 1건, 에어부산 1건, 위험물 취급업체 1건, 개인 1건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비행 전·후 점검주기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총 10편의 항공기를 운항했다. 이와 관련, 이스타항공은 과징금 16억5000만원을 부과받고 정비사 1명은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졌다.

뿐만 아니라 이스타항공은 최근 3년간 위험물 법정교육 이행실적 자료 중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허위로 일지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과징금 4억2000만원, 관계자 3명에겐 각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앞서 회사는 이 같은 처분에 대해 지난 심의위에서 재심을 청구했으나 심의위는 원심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2016년 6월,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이륙활주 중 엔진화재 발생했을 당시 승객·승무원 탈출 과정에서 비상탈출절차를 위반한 대한항공에는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해당 조종사 2명에겐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15일씩 처분을 내렸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7월 23일, 김포공항에서 이륙 활주 중 전방 화물칸 도어 열림 경고등이 들어와 중단한 후 주기장으로 돌아온 바 있다. 그러나 브레이크 냉각시간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륙해 과징금 12억을 부과 받았다.

에어부산은 정비사 법정 훈련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 교육시킨 것이 적발돼 과징금 15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를 소지하고 운항한 이스타항공 조종사에게 자격증명 효력정지 5일, 항공기 전자항행자료를 누락해 이스타항공 581편(인천→푸꾸옥)의 운항지연을 유발한 관계자 2명에게 과태료 각 50만원을 부과했다. 

더해 액체위험물 포장기준을 위반한 위험물취급업체에 과태료 100만원,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응시경력을 허위로 제출해 자격증명을 취득한 자에 대한 자격증명 취소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실시하고,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분해 유사 위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