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유관기관들 "증권거래稅 인하, 국민 재산증식·경제 혁신성장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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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제 선진화 방안'도 조속 시행 기대···혁신성장 지원 주력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혁신금융 추진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혁신금융 추진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증권유관기관과 금융투자업계가 증권거래세 인하로 국민 재산증식과 경제 혁신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2일 한국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 등 5개 증권유관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모험자본 투자 확대 및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 및 한국장외주식시장(K-OTC) 주식의 거래세율(코스피는 농특세 포함)은 기존 0.30%에서 0.25%로 0.05%p 내렸다. 코넥스 주식의 세율은 종전 0.30%에서 0.10%로 0.2%p 인하됐다. 지난달 30일 거래부터 적용됐다. 

이는 지난 3월 대통령이 발표한 '혁신금융 비전선포' 및 국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합동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의 일환이다. 증권거래세는 지난 1963년 도입된 이후 폐지와 재도입을 거쳐 1996년 이후 최초 개정됐다. 이후 23년 만에 다시 개정된 것이다.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로 자본시장의 세(稅) 부담을 낮춰 국민 재산증식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력이 강화돼, 경제 혁신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3월 '혁신금융 비전선포'를 통해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뿐 아니라,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마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자본시장 세제의 국제정합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 중 어느 하나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내 및 해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로 손익통산을 허용키로 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해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간 역할 조정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이월공제·장기투자 우대방안 등 전반적인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투자업계는 "자본시장 질적 도약을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도 최대한 조속히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 계획에 맞춰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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