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달 30일 통일규격증권용지로 발행된 마지막 국민주택채권의 만기 도래에 따라 상환했다고 2일 밝혔다.
국민주택채권은 제2종 국민주택채권으로서 지난 1999년 4월 30일 만기 20년물로 발행됐으며 총 2매, 권면액 500만원이다.
해당 채권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으로서 1983년 1월 처음 발행 이후 1999년 4월까지는 실물채권으로, 1999년 5월부터는 등록발행되고 있음
이번 채권 상환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보관하는 실물채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채권은 등록채권의 형태로만 관리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상환 완료된 마지막 실물채권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 발행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받아 해당 실물채권을 기증받은 후 증권박물관에 증권사료로 전시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9월16일부터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전자증권제도 하에서는 실물없이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 상 증권 발행과 소유관계에 관한 사항의 등록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증권의 양도·담보설정·권리행사 등은 전산상으로 처리된다.
전자증권제도 시행 시 기등록발행된 상장채권은 일괄 전자증권으로 전환되며, 제도 시행 이후에는 전자등록에 의한 채권발행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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