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건강보험료 1인당 평균 14만6천원 추가 납부
이달 건강보험료 1인당 평균 14만6천원 추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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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이달(4월)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직장인들은 1인당 평균 14만6천 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직장인은 작년 임금이 인상됐으면 이날 급여에서 건보료를 추가로 더 내고, 작년에 보수가 깎였으면 환급받는다.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 대상 직장인은 모두 1천449만 명으로 총 정산금액은 2조1천178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13.8% 증가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직장인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뒤 이듬해 4월 지난해의 보수변동을 확정해 정산하는 절차를 매년 밟고 있다.

성과급이나 상여금, 호봉승급 등으로 작년에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덜 낸 건보료를 추가로 내고,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는 식이다.

정산 보험료는 작년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사업장은 1인당 평균 14만6천 원씩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돌려주는 보험료는 총 4천777억원이다. 

보수가 늘어난 876만명(60.5%)은 가입자와 사용자(사업장) 각각 1인당 평균 14만8천원을 내야 한다. 최고 추가납부 금액은 3천243만3천원이다.

보수가 줄어든 297만명(20.5%)은 가입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8만원을 돌려받는다. 최고 환급 금액은 2천729만4천원이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76만명(19.0%)은 정산 보험료가 없다.

추가로 내야 할 정산 보험료가 4월분 건보료 이상이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5회로 나눠 내게 된다. 일시 납부하거나 10회 이내로 횟수를 변경하려면 직장 가입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5월 10일까지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보험료를 환급받는 경우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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