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투자 기본 예탁금 3천만원···코스닥 이전상장 완화
코넥스 투자 기본 예탁금 3천만원···코스닥 이전상장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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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활성화案 22일부터 시행···이익미실현 기업 신속 이전 허용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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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앞으로 기본 예탁금 3000만원만 있으면 개인 투자자도 코넥스 시장 투자가 가능해진다. 또, 코넥스 이익미실현 기업 중 시장평가가 우수하고 지분 분산이 양호한 기업에 대한 신속이전 상장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7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골자로 하는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업무·상장·공시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대량매매 및 LP관련 개정은 시스템 개발 후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일반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현행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인하한다. 금융위는 향후 예탁금 인하 효과와 예탁금 수준의 적정성 평가를 바탕으로 내년 초 예탁금 수준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주식 분산 의무도 도입된다. 코넥스기업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이 상장일로부터 1년 경과할 때까지 95% 미만이 되도록 전체 지분의 5% 이상을 분산해야 한다. 분산의무 미충족시 상장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업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대규모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간외 대량매매의 가격제한폭을 기존 15%에서 30%로 확대하고, 당일 정규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않았더라도 대량매매를 허용한다.  

코스닥 시장으로의 이전상장도 보다 수월해진다. 이익을 실현하지 못한 코넥스 기업 중 시장 평가가 우수하고 지분 분산이 양호한 기업은 신속이전 상장을 할 수 있다. 

소액주주 지분율 10% 이상이고 코넥스 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공모 후 기준시가총액 30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신속이전 상장 시 기업계속성 심사는 예외 없이 면제된다. 경영구조가 안정적인 기업은 경영안정성 심사도 추가로 면제해, 기업투명성 심사만으로 신속이전 상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익미실현기업이 신속 이전시 상장주선인의 의무 보유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와 상장주선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금융위는 코스닥 시장에 준하는 투자자 보호 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일반 투자자 증가에 대비,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현행 29개 항목에 대해 공시하던 것을 7개 추가한 36개까지 늘려야 한다. 잘못된 풍문·보도 등에 대해선 자발적으로 공시를 통해 해명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했다. 

상장 신청기업의 외부감사 부담도 줄여준다. 전년도 임의감사를 받은 기업은 연내 상장추진이 가능하도록, 반기 및 전년도에 법정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로 상장신청을 허용한다. 하반기 상장신청기업의 경우에도 반기검토보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지정자문인의 기업현황보고서(반기)에 준하는 서류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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