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첫 재판···재판부 "명확한 계산식 밝혀야"
삼성생명 즉시연금 첫 재판···재판부 "명확한 계산식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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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산출 방식 복잡해 약관표기 사실상 불가능"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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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삼성생명보험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4300억 원 가량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1차적으로 삼성생명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12일 강모씨 등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56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즉시연금은 가입 시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내면 다음달부터 수익 일부를 매달 연금으로 받는 제도로 가입자가 사망 시 혹은 만기일에는 보험료 원금을 돌려받는 구조다.

이날 원고와 피고 측은 민사법동 569호실에 법정에 앉을 수 있는 좌석보다 더 많은 인원으로 문을 열어놓은 채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명확한 계산식이 없다며 '월 지급 연금액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근거 하나 약관에 넣었더라도 고객들이 상품 가입 때 고려하고 다툼이 없었을 것"이라며 "1차적으로 이건 피고가 잘못한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의 의견에 원고와 피고 측은 약관 명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 측 대리인은 보험 약관에 연금계산식 표기법 등 문제를 제기했다.

금소연 측은 "삼성생명은 약관에 '만기보험금에서 사업비용, 위험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월 연금액을 지급한다'는 부분이 명시되지 않았고, 설명도 없었다"며 "월 연금액은 계약 체결에서 중요한 사항인데 가입자가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삼성생명 측은 산출 방식이 복잡하다는 의견을 여러 번 강조했다. 삼성생명 측 대리인은 "지급액 산출 방식이 복잡한 수식으로 돼 있어서 그걸 다 약관에 고스란히 넣는 건 사실상 어렵다"며 "일반적으로 다른 보험에서도 약관에 산출방법을 넣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고 반박했다.

원고 측은 다른 보험사들은 의사를 밝혔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금소연 측은 "AIA생명·신한생명·DB생명은 가입자들에 대해 미지급 보험금 지급의사를 밝혔다"며 "농협생명의 경우에는 약관이 명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소송을 걸지 않았다"고 맞섰다.

한편, 삼성생명 측은 공시율과 산출방법 계산방법에 대해선 다음 기일에 구체적으로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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