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대 조세포탈범 형량이 '집유2년'(?)
5억대 조세포탈범 형량이 '집유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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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청주지법 형사5단독 이완형 판사는 27일 주류 판매 대금을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5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41)씨에 대해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조세포탈 범행의 수단, 포탈세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포탈 세액 중 상당부분을 이미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각종 세금이 유흥주점의 주류 매출을 근거로 산정되는 점을 악용, 2003년 상반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10억원대의 주류를 판매했음에도 9억원으로 허위신고해 2천8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등 지난 해 6월까지 모두 5억7천만원의 각종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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