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판결문에서 "조세포탈 범행의 수단, 포탈세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포탈 세액 중 상당부분을 이미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각종 세금이 유흥주점의 주류 매출을 근거로 산정되는 점을 악용, 2003년 상반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10억원대의 주류를 판매했음에도 9억원으로 허위신고해 2천8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등 지난 해 6월까지 모두 5억7천만원의 각종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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