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필립,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신청···400억원 투자 의향서 체결
에어필립,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신청···400억원 투자 의향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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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하면 경영정상화 가능···항공기 2대 리스사 반납 추진"
호남기반 소형항공사 에어필립은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받아 경영정상화를 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다고 5일 밝혔다. 기업회생안을 조건으로 400억원 규모의 컨소시엄 형태의 투자 의향서도 체결했다. (사진=에어필립)
호남기반 소형항공사 에어필립은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받아 경영정상화를 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다고 5일 밝혔다. 기업회생안을 조건으로 400억원 규모의 컨소시엄 형태의 투자 의향서도 체결했다. (사진=에어필립)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호남기반 소형항공사 에어필립은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받아 경영정상화를 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다고 5일 밝혔다. 기업회생안을 조건으로 400억원 규모의 컨소시엄 형태의 투자 의향서도 체결했다.

이번 법정관리 신청은 오너 구속에 이은 투자유치 실패가 원인으로 풀이된다. 앞서 에어필립은 모 기업인 필립에셋 엄일석 전 회장이 허위정보를 이용해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오너리스크에 의한 경영악화가 초래됐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신규 선정하는 저비용항공사(LCC) 면허 취득에도 지난달 5일 실패하면서 75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가 물거품이 된 이후 유동성 악화로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  

에어필립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인력 구조조정·지출비용 최소화 등 자구책을 시행했으나, 저비용항공사(LCC) 신규면허 신청 반려로 신규 투자가 무산돼 유동성 악화가 더욱 가중됐다"며 법정관리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회사는 대주주 지분과 필립에셋에 대한 부채가 추징보전에 묶여 있어 투자자를 쉽게 찾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원 기업회생 신청과 인수합병(M&A)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 M&A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다.

에어필립은 "M&A에 의향이 있는 국내 기업들이 자사를 기업회생시 빠른 속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로 판단한 덕분에 컨소시엄 형태의 투자 의향서를 체결할 수 있게 됐다"며 "법원이 회생 절차를 받아 주면 곧바로 추가 절차 진행을 통해 경영정상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투자 전문업체(홀딩스 및 인베스트먼트 등)는 기업회생을 조건으로 투자 의향을 밝혔기에 투자 회사가 어느 곳인지는 M&A 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투자 금액은 약 400억원으로 기업회생 후 투자금이 투입된다. 회사는 이날 법원에 제출할 기업 회생안에 투자자의 투자 일정·금액 등 상세계획도 함께 제출키로 했다.

에어필립 관계자는 "신규 투자자에 의해 M&A가 완결되면, 에어필립은 새로운 주인에 의한 경영체제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무급 휴직 중인 직원 복귀와 미지급된 임금 등을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회사는 기업회생 절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에어필립은 자금난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 겪자 보유한 4대 항공기 중 2대를 리스사로 반납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향후 기업회생 절차 기간 중 신규 투자자는 법원의 승인을 얻어 50억원 규모의 초기 운영자금을 제공하고, 에어필립은 자체 유상증자를 통해 40~50억원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총 90~100억원으로 2대 항공기의 운항을 재개해 4월에는 부정기편, 6월 14일부터는 김포-제주, 김포-광주 노선 정기편 운항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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