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사, 통상임금 합의 조인식···'9년 갈등' 종지부
기아차 노사, 통상임금 합의 조인식···'9년 갈등'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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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합의금 전액 지급 시 대표소송 취하···개별소송은 유지 가능성
현대차그룹 서울 양재동 사옥 전경 (사진=현대자동차그룹)
현대차그룹 서울 양재동 사옥 전경 (사진=현대자동차그룹)

[서울파이낸스 서예진 기자] 기아자동차 노사가 9년 간 이어온 통상임금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다.

기아차 노사는 18 오전 경기 광명시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및 임금제도 개선 관련 특별 합의' 조인식을 열고 합의안에 최종 서명했다.

조인식에는 강상호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지부장과 최준영 기아차 부사장 등 노사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노조 측은 "조금은 부족한 결과지만 최선을 다한 합의였으며 9년간의 통상임금 논쟁과 현장 혼란을 조합원들의 힘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지난 11일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서 잠정 합의한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과 미지급금 지급 방안을 14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찬성 53.3%로 최종 가결했다.

앞서 특별위원회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평균 월 3만1000여원을 인상하고, 미지급금을 평균 1900여만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미지급금 가운데 1차 소송 기간의 지급 금액은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60%로 올해 10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2·3차 소송 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인 2011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800만원(근속연수별 차등)으로 이달 말까지 지급한다.

아울러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상여금 750%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며 상여금을 포함해 시급을 산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통상임금 논란은 법정 공방 대신 노사 간 대화를 통한 자율적 합의로 마무리됐다.

기아차 노조는 대표소송으로 진행한 2차 소송을 합의에 따라 전액이 지급된 이후 취하할 예정이다. 

다만, 1차 소송과 3차 소송은 개별 소송이기 때문에 조합원 선택에 따라 소송을 유지할 수 있다.

노조는 오는 21일까지 조합원들의 소송 여부를 접수할 방침이다. 

앞서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처음 소송을 냈다.

이후 서울고법 민사1부는 지난달 22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 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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