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소-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11월 중소-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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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가맹점 2.0~2.2% 수준 일괄 인하
중소가맹점도 소폭 인하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이 추진 중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에 따라 오는 11월부터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될 예정이다.

19일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은 그동안 연구용역(금융연구원)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원가산정표준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토대로 카드사들이 스스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 수수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권고했다.

이에 카드사들은 그동안 제기되어 온 시장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요구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개선과 함께 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할 계획이다.

카드사들은 오는 11월부터 모든 영세가맹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영세가맹점외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하며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와는 차등화해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카드사들의 구체적인 수수료율 인하 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연간 매출 48백만원 미만)인 모든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별로 2.0∼2.2% 수준으로 일괄 인하할 예정이다.

영세가맹점 이외의 일반가맹점도 현재 1.5∼4.5% 수수료율 수준이 1.5∼3.3% 수준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5∼4.2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던 중소형 가맹점이 2.5∼3.3% 수준으로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별, 가맹점별 차이가 있다.

또, 체크카드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율은 대손비용 및 자금조달비용 부담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현행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1.5∼4.5%)와 달리 차등화해 1.5∼2.3% 수준으로 대폭 인하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1년내 거래실적이 있는 총 160만개 가맹점 중 약 92%인 147만 여개의 가맹점이 수수료 인하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에서 현재 2.0%이하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대형 가맹점과 유흥ㆍ사치업종은 제외되어 수수료 인하 혜택은 대부분 영세가맹점과 중소형가맹점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맹점별ㆍ거래카드사별로 수수료 인하폭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각 카드사들은 세부 시행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수수료율 조정내용 등을 해당 가맹점에 통보하고 각 카드사 및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체계 개선방안을 토대로 향후에도 합리적인 수수료율 결정 관행이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을 중심으로 마련 중인 가맹점 업종 구분 단순화, 수수료 공시제도 개선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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