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일본서 'LNG선 증발가스 재액화' 특허분쟁 승소
대우조선해양, 일본서 'LNG선 증발가스 재액화' 특허분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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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쇄빙 LNG선의 시운전 모습. (사진=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쇄빙 LNG선의 시운전 모습. (사진=대우조선해양)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대우조선해양은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선박의 핵심 기술인 '증발가스 부분재액화시스템(PRS)'에 대해 일본 경쟁사가 제기한 특허등록 이의신청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결과로 대우조선은 일본에 등록된 PRS 특허들 중 경쟁사가 특허등록 이의신청을 제기한 3건의 특허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LNG운반선은 기체인 천연가스를 액체로 바꿔 운송하는데 운항 중 일부가 자연 기화돼 손실된다. PRS는 기화된 증발가스를 재액화시켜 화물창으로 돌려보내 화물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로 선박 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재액화 장치에 비해 설치비가 약 40억원 저렴하고 연간 선박 운영비도 약 1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대우조선은 해당 기술이 적용된 선박을 현재까지 51척 수주해 23척은 인도 완료한 상태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PRS는 이미 해외 10여 개국에서 특허등록이 완료됐다"면서 "일본에서 특허 유효성을 재확인 받음에 따라 국내 LNG운반선 수주 및 건조 경쟁력 우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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