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신용카드로도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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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불이행시 엄단…"보험료 상승 불가피"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앞으로 보험 계약자들은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낼 수 있으며, 보험사가 포인트 이용 가맹점으로 등록된 경우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해 있는 보험사들이 보험료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라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험료 수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도공문을 전 보험사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들이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만큼 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며, 현행법상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앞으로 이같은 법 적용을 엄격히 함으로써 보험사들의 보험료 카드 납부 거절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 된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료 카드 결제와 관련, 고객분쟁이 발생할 경우 현장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엄중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마케팅 차원에서 "초회 보험료는 카드로 받고 있으면서도 계속 보험료는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여행자보험 등 일부 보험료를 카드로 받고 있지만,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에 대해서는 가입 첫 달의 보험료만 카드로 받고 있다.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보험 계약자들은 카드사가 이용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포인트를 더 쌓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보험사들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생보사와 손보사(자동차보험 제외)들이 개인고객으로부터 주로 거둬들인 수입보험료는 약 74조원. 만약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2~3%로 보고, 모두 카드 결제가 이뤄진다고 가정한다면 보험사들은 최대 연간 1조5000억~2조2500억원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같은 구조를 감안할 때, 카드 결제로 인한 비용 부담은 결국 보험료에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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