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SKT 5G 요금제 인가신청 반려···"이용자 선택권 제한"
과기부, SKT 5G 요금제 인가신청 반려···"이용자 선택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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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소비자 선택권 확대 위해 보완 권고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5G 이용약관(요금제) 인가신청을 반려키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오전 경제·경영, 회계, 법률, 정보통신기술(ICT), 이용자 보호 등 분야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난달 27일 SK텔레콤이 인가를 신청한 요금제를 검토했다.

그 결과 자문위는 "이용약관인가 심사기준에 따라 요금 적정성, 이용자 이익 저해 및 부당한 차별 여부 등을 집중 검토했다"며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자문위 심의 결과에 따라 SK텔레콤 5G 요금제에 대한 인가신청을 이날 중으로 반려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세계최초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SK텔레콤이 이용약관을 수정해 다시 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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