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수리비, "더 이상 거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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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S 2.0' 보급, 임의·부당수리 방지 '분쟁 최소화'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교통사고차량의 수리비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계산할 수 있는 '수리비견적 전산시스템'이 새로 개발됐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 정비공장과 보험사가 수리비 산출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인터넷상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및 협의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가 개발해 지난 12일부터 배포한 이 시스템은 아래콤 온라인 시스템(AOS:ARECCOM Onꠀline System) 2.0으로 불린다. 보험개발원은 이미 1991년에 AOS를 개발해 보급한 바 있다. 현재 4,668개 정비공장과 15개 손해보험사가 사용중이다.
AOS 2.0의 주요기능은 크게 네 가지.
첫째 정비공장이 예상견적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차주 또는 보험사에 발송함으로써 수리착수 여부를 타진하는 기능이다.
둘째 보험사가 온라인으로 접수한 예상견적서를 손해사정해 정비공장에 발송하는 기능이다.
셋째 정비공장이 보험사의 손해사정 내역을 확인 후 협의하는 기능이다.
넷째 사후관리 보증내용을 기술한 정비내역서 교부 기능이다.

보험개발원측은 'AOS 2.0'의 보급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먼저, 정비업체의 임의·부당 수리를 방지하는 효과다. 현재는 정비공장이 임의로 수리를 한 후 수리비를 청구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수리나 중고품 사용 등 부당한 수리에 대응하기 어렵다.
그 다음은 정비공장의 과잉청구 및 보험회사의 임의적인 손해사정을 방지해, 수리비를 둘러싼 사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는 효과다. 현재는 통상적으로 보험사가 보험금 결정금액만을 정비공장에 통보하고 손해사정 내역을 일일이 제공하지 않는 것이 관행화돼 있다. 이에 따라, 수리비 삭감폭이 큰 경우 정비공장이 청구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보상직원의 손해사정에 착오가 있는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보험사와 정비공장 간에 분쟁이 발생한다. 또, 수리비 지급기준 적용상의 차이점을 서로 명확히 인식하지 못해 이런 분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일부 정비공장의 수리비 직불 요구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는 효과다. 수리비 금액 삭감을 우려해 수리비를 차주에게 직접 청구한 뒤 차주가 별도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는 이름바 ‘수리비 직불 요구’ 관행이 줄어듦으로써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넷째 2007년 7월20일부터 발효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3항 및 시행규칙 제134조에 규정한 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 등에 대한 의무사항인 점검·정비내역서 교부 등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효과다.
다섯째 AOS 2.0의 메일전송 기능을 이용해 정비내역서 및 사후관리 내용 등을 차주에게 메일로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차량수리 정보의 취득이 용이해지는 효과다.

보험개발원은 'AOS 2.0' 배포 전에 15개 손보사 보상직원 31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정비연합회 및 전국 시도정비조합 등과 협의를 통해 정비직원 대상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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