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승진 시' 금리인하 요구···은행, 6월부터 10일 이내 답변해야
'취업·승진 시' 금리인하 요구···은행, 6월부터 10일 이내 답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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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법 개정 후속조치 '시행령 및 은행업 감독규정'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오는 6월부터 은행은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답변을 10영업일 이내 안내해야 한다.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에 대한 유형이 명확해져 은행을 제재할 근거도 마련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은행법 시행령은 규개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는 지난 12월 공포된 은행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고객이 취업이나 승진, 소득상승, 개인·기업 신용등급 상승, 기업 재무상태 개선 등으로 상황이 나아지게 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했다.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으면 10영업일 이내(자료 보완기간 제외)에 수용여부를 안내하고, 그 사유를 유선, 단문메시지(SMS)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시행령은 또 대출금리 부당산정의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고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산정해 부과하면 은행은 제재를 받게 된다. 고객에 대한 신용위험과 상환능력을 평가하지 않고 과도하게 높은 대출 금리를 산정해 부과하는 것도 제재 요인이다.

금융업권 진입의 장벽이 됐던 규제도 인가요건을 정비하는 등 후속조치가 이뤄졌다. 업권별로 다르게 규정된 인가요건을 통일적으로 정비하고, 지나치게 추상적인 규정은 삭제했다. 감독규정으로 인가심사 중간점검제도를 도입해 법령상 인가 심사 기간 종료시점에 인가심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위(정례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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