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소위 한은법 개정안 가결
재경소위 한은법 개정안 가결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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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협회 금통위원 추천권 폐지
국회 재경위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한국은행 부총재가 당연진 금융통화위원이 되고 증권업협회의 금통위원 추천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은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재경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재경부와 한은이 마련한 단일안을 심의하고 은행연합회, 증권업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3개 민간 단체 가운데 증권업협회 금통위원 추천권만 폐지하고 나머지 단체는 추천권을 계속 보유하도록 했다. 또 금통위원 전원의 상임체제도 유지토록 했다.

소위는 한은 부총재가 당연직 금융위원으로 되는 대신 한은 부총재 임명 절차를 총재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또 소위는 한은의 검사권 요구를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한은의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시 금감원은 이에 응하도록 한다는 현행 법 규정에 지체없이란 문구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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