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證, 배당사고 제재 종료…"신규주식영업 재개"
삼성證, 배당사고 제재 종료…"신규주식영업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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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증권)
(사진=삼성증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지난해 배당사고로 신규주식영업 정지 6개월 제재를 받았던 삼성증권이 본격적으로 영업재개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해 4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배당과정에서 담당직원 착오로 배당금 총 28억원을 보통주 28억주로 입력하는 배당오류 사고를 냈다. 금융당국은 112조원 규모의 '유령주' 배당사고를 낸 책임으로 삼성증권에 6개월 영업정지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영업재게에 앞두고 삼성증권은 오는 3월 말까지 신규 및 휴면고객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면 평생 온라인 주식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영원히 0원' 캠페인을 진행한다.

평생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종목은 코스피, 코스닥을 포함한 국내 주식과 상장지수증권(ETN), 상장지수펀드(ETF), K-OTC, 코넥스(KONEX) 등이다. 다만 주식워런트증권(ELW), 해외주식, 선물·옵션은 제외된다.

신규고객은 주민번호 기준 2019년 1월 27일 이전에는 삼성증권과 거래가 없다가 비대면 계좌개설로 삼성증권과 처음 거래를 시작한 고객을 의미한다. 휴면 고객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최근 3년간 삼성증권과 국내 주식거래가 없었던 기존 고객 중, 2018년 12월 31일 기준 잔고 10만원 이하인 고객이다. 단,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26일 까지의 신규고객은 제외된다. 

권용수 삼성증권 디지털본부 본부장은 "디지털 투자자의 경험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삼성증권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온라인과 결합해 다양한 신개념 컨설팅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온라인 주식 수수료 평생무료와 더불어 해외투자 대중화 시대를 맞이해, '2019 해외투자 2.0' 이벤트 역시 3월 말까지 진행한다. 

삼성증권 전국 지점에서 해외주식, 해외상품을 매수한 고객 중 선착순으로 사은품을 증정하고, 신규 종합계좌를 개설하고 해외주식 약정을 맺은 고객도 사은품을 증정한다. 온라인으로 해외주식 및 자산을 매수고객도 거래금액에 따른 리워드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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