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리베이트 특검 결과 발표 앞두고 손보업계 '촉각'
내달 리베이트 특검 결과 발표 앞두고 손보업계 '촉각'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2.12.1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사 대상 대리점으로 한정
원수사 고강도 징계 피해 갈 듯
다음달중 발표예정인 금감원의 손보사 리베이트 특별검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검사 대상이 대리점의 모집 질서 위반에 한정되면서 생각보다 파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원수사인 손보사들이 강도 높은 징계를 피해 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6일 리베이트 특별검사와 관련 전속 대리점 제도가 없어지면서 독립 대리점 형식으로 벤처 기업, 다단계 판매책을 통한 부당 보험 모집을 적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원수사인 손보사들은 대리점의 관리 책임을 묻는 정도의 제재를 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해 제재 수위가 그리 높지 않을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금감원은 최근 출혈 경쟁을 보이면서 과당 모집 경쟁이 재현됨에 따라 보험 종목별 사업비 관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독립 대리점들이 벤처기업, 다단계 판매 등을 통한 매집형 보험 모집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 99년 보험업법 규정에 전속 비전속 대리점이 원수사와 자율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독립 대리점 방식이 도입, 부당 모집이 선행하고 있는 것.

특별검사가 일선 대리점에 초점을 맞춰지면서 제재 수위는 다음달 중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점들의 부당 모집에 대해 질문서를 작성, 소명 절차를 부여한 데 따른 것.

또 금감원은 금감위에 최종 검사보고서를 보고, 리베이트 징계를 위한 사후 보완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행정심판위원회가 금감원의 대리점 행정 조치 권한을 폐지하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초 이달말 최종 리베이트 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대리점 등의 모집 질서 위반에 대한 소명 기회를 주는 과정에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소요 되고 있다며 다음달 중에나 최종 검사서를 작성, 제제 수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검사보고서를 금감위에 보고한 뒤 행정 조치가 취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0월 한달 동안 손해보험사의 보험모집질서 위반 여부에 대한 부문검사(특별검사)를 실시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월 손보사들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1차 검사를 벌여 쌍용화재 대표 해임권고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송정훈기자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