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설립 '쉬워진다'
재건축조합 설립 '쉬워진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동의 요건 80%에서 75%로 낮춰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이 소폭 완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민의 반대로 조합 설립이 지연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를 조합으로 전환하기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을 ‘5분의 4 이상’(80% 이상)에서 ‘4분의 3 이상’(75%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대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된다.

개정안은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이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5월 국회에 제출했으나,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4분의 3 이상’으로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해외거주, 연락두절 등으로 인해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다수가 찬성한다는 이유만으로 소수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반론도 여전히 만만치 않지만, 국회통과가 유력시 된다.

건교부는 "주민 동의 요건이 5%포인트 낮아지는 데 불과하지만 5%의 동의를 얻지 못해 조합 설립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는 설명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