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선물 위탁이관 '문제 있다'
지수선물 위탁이관 '문제 있다'
  • 김성호
  • 승인 2003.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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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운영권 분리 분쟁소지 남겨
증시통합 여부 따라 파장 커질 수도



증권거래소가 지수선물(KOSPI200)에 대한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한 채 운영권만을 선물거래소에 이양한 것은 향후 증시통합문제가 어떻게 결말이 나느냐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지수선물의 선물거래소 이관을 놓고 양 거래소가 첨예한 대립을 벌여온 가운데 증시통합문제가 불거져 나왔고 따라서 ‘지수선물이관=증시통합’이라는 공식이 성립돼 있는 만큼 자칫 증시통합문제가 또 다시 표류하게 될 경우 지수선물이관 문제도 원점으로 되돌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원안대로 증시통합문제가 국회에 상정돼 통과된다면 새롭게 출범하게 될 통합거래소에서 증권거래는 물론 선물거래를 모두 취급함에 따라 문제발생 소지가 적겠지만 만일 증시통합문제가 차질을 빗게 된다면 지수선물에 대한 소유권문제가 또 다른 논란을 야기 시킬 가능성이 크다.

증시통합이 이뤄지기 전까지 지수선물에 대한 소유권을 증권거래소에 두기로 한 게 투자자 혼선에 따른 시장충격을 완충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향후 또 다시 논쟁을 불러일으킬 소지를 남겨 두었다는 점에서 업계는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선물업계 한 전문가는 “양 거래소가 증시통합에 대한 확신을 갖고 지수선물 소유권에 대해 잠시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지만 자칫 증시통합이 표류하게 될 경우 지수선물이관은 형식상 이관이 될 소지가 크다”며, “관련법 상 지수선물의 선물거래소 완전이관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물거래소가 증권거래소의 이 같은 제안을 받아 들였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수선물의 소유권을 증권거래소에 남겨두기로 선물거래소가 합의한 데 대해 선물업계가 발끈하고 나서는 것도 바로 이러한 점 때문이다.

선물업계 입장에선 관련법 상 내년 1월1일까지 지수선물이 선물거래소로 완전이관 하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소의 반발에 부딪쳐 지수선물거래에 따른 수익안배 등 적잖은 부분을 양보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록 투자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증시통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유권을 증권거래소에 남겨둔다고 하지만 만일 증시통합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지수선물이관이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큰 데도 선물거래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달 선물거래소가 ‘증권·선물시장 통합에 따른 체제개편 논의’ 과정에 참석할 때도 강정호 이사장이 업계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은 채 단순히 선물거래소 노조입장만을 수용했었는데, 이번 소유권문제에 있어서도 선물업계의 의견을 도외시했다는 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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