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내 등록 안 된 해외 특허사용료 세금 부과 못해"
대법 "국내 등록 안 된 해외 특허사용료 세금 부과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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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특허 계약 아일랜드 회사 조세회피 목적은 인정
삼성서초사옥(사진=서울파이낸스DB)
삼성서초사옥(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대법원은 외국 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사용료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징수 및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삼성전자가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0년 11월 특허 전문관리업체 인텔렉추얼벤처스(IV)가 보유한 3만2000여개 특허를 사용하는 대신 3억7000만 달러(약 4282억원)를 지급하는 계약을 IV가 아일랜드에 세운 자회사 IV IL과 계약을 맺었다.

그러자 세무 당국은 IV IL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세운 회사에 불과해 특허사용료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한국-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 삼성전자에 법인세 등 706억여 원을 원천징수했다. 그러자 삼성전자는 이에 불복하고 지난 2013년 8월에 소송을 냈다.

1심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IV IL의 설립목적과 사업 활동 내역, 인적·물적 시설 등을 참작할 때 도관 회사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법인세 전부를 환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IV IL이 삼성과 거래 직후 미국 본사에 사용료 수익의 99.9%를 송금한 사실 등을 보면 아일랜드 회사는 도관 회사로 보는 게 맞다"며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를 제외한 '국내 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한 과세 15억원만 정당한 것으로 봤다.

대법원은 "아일랜드 법인은 형식상 거래 당사자의 역할만을 수행했을 뿐 사용료 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미국법인이었으므로 한-아일랜드 조세 협약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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