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민원건수 반영 불합리"…당국 보험업계에 우호 제스처?
"즉시연금 민원건수 반영 불합리"…당국 보험업계에 우호 제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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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즉시연금 민원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서 제외
"상대 평가로 비교시 불리하다" 생보업계 의견 반영된 듯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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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분쟁으로 급증한 즉시연금 민원 건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즉시연금 사태로 민원폭탄을 맞은 생명보험사들이 상대평가에 대한 불합리성을 호소하자 건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즉시연금 전용코너를 통해 접수된 즉시연금 민원 건수에 대해서는 2018년도 실태평가 대상에서 제외키로 협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을 신청하게끔 별도로 유도한 (파인 접수) 건은 평가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며 "즉시연금 사태와 같은 이벤트성이 평가에 포함되면 통계상 왜곡이 생기는 이유도 있다. 다만 공시 측면에서는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생보업계의 의견이 관철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절대평가를 상대평가로 전환한다. 또 회사별로 5등급(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의 종합등급도 산출한다. 

이렇게 되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일목요연하게 소비자 보호 정도를 알 수 있는데다 상대평가라서 소비자보호가 미흡한 금융회사도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다. 

'미흡' 이하 등급을 받는 보험사들은 소비자 신뢰도 하락 뿐 아니라 소비자보호개선협약을 체결해 개선해야 한다. 즉시연금 사태로 분쟁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생보사들이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부터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가 금융사별 상대평가로 되다보니 금융사들이 평가 방식 개선에 굉장히 민감해 하는 측면이 있다"며 "특히 보험회사들이 상대적으로 민원 건수에서 나쁜 점수를 받고 있어 이번 민원 건수 평가 방식 개선에도 가장 적극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생보업계 관계자는 "삼성, 한화 등 즉시연금 사태를 겪은 생보사는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점수가 저조할까 우려했다"며 "금감원이 파인을 통한 즉시연금 민원 건은 제외하기로 해 우선은 한숨 돌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만 보험사에 접수된 민원 건은 평가에 포함된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생보업계의 요청으로 민원건수 평가 개선 TF 운영안도 철회하기로 했다. 

TF는 △금융회사 미귀책 민원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자율조정민원은 1건에서 1/4건으로 감경평가하는 방안 △불완전판매 등 주요영업행위 법규위반 민원에 대해서는 2건으로 가중평가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생보 민원의 상당 건이 가중평가 대상에 해당될 수 있고, 민원인의 주장만 듣고 중대성 민원으로 분류하는 점에 대한 우려가 상존해 전면 백지화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 올해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며, 민원건수 평가 방식은 DB를 축적하며 차후 방법을 생각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중국 오경의 하나인 예기에는 '중정(中正)'이라는 말이 있는데 치우침 없이 바르게라는 뜻"이라며 "올해 금융감독도 이를 원칙으로 삼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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