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12세 이하 충치치료에 건보 적용…환자부담 75%↓
1월부터 12세 이하 충치치료에 건보 적용…환자부담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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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푸본현대생명)
(사진=푸본현대생명)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12세 이하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대부분 충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받아왔지만,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비급여진료비 표본조사결과 치과의원 기준으로 치아 1개당 약 7만∼14만2천원가량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이번 조치로 아동 환자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생일 기준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의 어린이로, 유치가 아닌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에 적용된다. 이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은 치과의원 기준 치아 1개당 약 2만5천원 수준으로, 기존 비급여금액(치아 1개당 평균 10만원)보다 약 75%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시행 6개월 이후 건보 적용 효과를 살펴본 후 필요하면 수가 조정·보험 적용 연령 확대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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