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업법 제정 이번주 '판가름'
자산운용업법 제정 이번주 '판가름'
  • 임상연
  • 승인 2003.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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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재경위 상정 사실상 결론
일반사무수탁 아웃소싱 의무화 배제

이미 2차례 국회상정이 무산된 통합자산운용업법이 이번주 국회재경위 심사를 통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재경위는 자산운용업법 입법 지연으로 증권 투신 은행등 금융권 업무혼선이 빗어지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관련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재경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당국은 오늘 자산운용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오는 23일 재경위 심사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공청회 주 내용은 자산운용업법 관련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은행 불특정금전신탁의 판매 운용 분리와 투신권 직판 허용범위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불특정금전신탁의 판매 운용 분리는 은행내 고유계정과 신탁계정간의 부당지원 등 부작용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물론 동일한 상품에 동일한 법을 적용, 자산운용 산업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

불특정금전신탁의 판매 운용이 분리될 경우 32조원에 달하는 신탁자금의 대이동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수익저하를 의식한 은행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이번에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힘들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등 자산운용업법 제정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투신사 직판 허용 및 범위에 대한 관심도 이슈다. 자산운용업법(안)에는 법 시행 1년이내에 투신사 직판이 허용하도록 돼 있는 상태.

허용 범위는 법 제정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로 정해지지만 현재 알려진바로는 투신사 수탁고 대비 50%이상까지 직판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재경부는 증권업계의 투신영업 위축을 우려 투신사 직판을 20%미만까지만 허용할 방침이었지만 증권사의 일임형 랩어카운트 허용과 맞물려 투신권 영업보장 차원에서 이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사무수탁 아웃소싱 의무화의 경우 ‘로비설’을 의식한 정부당국이 자산운용업법 및 시행령에서 완전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업계소식통은 “국내 대표 일반사무수탁사인 A사의 대표가 영업의 일환으로 로비를 통해 펀드의 일반사무사탁 아웃소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는 설이 퍼지면서 정부당국이 난처한 입장에 놓였다”며 “이에 따라 이번 자산운용업법에서는 해당 안건을 완전 배제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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