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레저 사업 '진입장벽' 낮춘다…자본금 요건 완화
항공레저 사업 '진입장벽' 낮춘다…자본금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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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24일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항공레저 사업자 자본금 요건이 완화되고 소형항공운송사업 규제개선 등으로 항공레저 관련 사업진출이 쉬워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항공레저 스포츠 사업의 자본금 요건이 완화됐다. (제공=국토교통부)
앞으로 항공레저 사업자 자본금 요건이 완화되고 소형항공운송사업 규제개선 등으로 항공레저 관련 사업진출이 쉬워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항공레저 스포츠 사업의 자본금 요건이 완화됐다. (자료=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앞으로 항공레저 사업자 자본금 요건이 완화되고 소형항공운송사업 규제개선 등으로 항공레저 관련 사업진출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말부터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레저 스포츠 사업 자본금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부는 항공레저 스포츠 사업 중 운영비용이 크지 않은 2인승의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까지 개인과 법인의 자본금 규모를 차별・적용하는 것은 공정경쟁 제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개인사업자가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사용해 항공레저 스포츠 사업‧항공기 대여업 등을 하는 경우 자본금 기준을 법인과 동일 수준인 4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졌다. 항공레저 스포츠 사업 중 대여서비스 업종의 자본금은 일반 항공기 대여업 수준으로 조정됐다.

소형항공운송사업 시계비행용 헬리콥터 규제도 완화, 사업 등록 시 모든 항공기에 대해 계기비행 능력을 갖추도록 했으나, 주간 시계비행만 하는 조건인 경우 관광 또는 여객수송용으로 사용하는 헬리콥터 계기비행장치를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계기 비행(Instrument Flight)은 어둠・안개 등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항로를 항공기의 자세·고도·위치 및 비행 방향의 측정을 항공기에 장착된 계기에만 의존하는 비행을 뜻하며, 시계 비행( Visual Flight)은 조종사 자신이 시각으로 지형지물, 지도 등을 참조하여 비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항공기 취급업 등록 시 임차 장비도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규정해 제도 운영을 원활히 했고 사업자의 부담을 낮췄다. 또 항공정책 실무위원회 실무위원의 제척·기피 근거를 마련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시 적용되는 자본금 완화 등 진입규제 완화로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항공레저스포츠 분야의 창업 지원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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