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3만 원 이상인 모바일 상품권은 오는 2020년부터 종이 상품권처럼 인지세가 부과된다.
기프티콘으로 불리는 모바일 상품권이 3만 원을 초과하면 2020년부터 인지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인지세법에 따르면 앞으로 기프티콘처럼 모바일 기기에 저장하고, 이를 제시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가액이 3만 원을 초과하면 인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애초 1만 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종이 상품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소 금액이 3만 원 초과로 상향 조정됐다.
또 개정 부가가치세법은 자영업자를 위해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한도를 더 확대하고 우대공제율 적용 기간도 연장했다.
이와함께 앞으로 연 매출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으면 결제금액의 1.3~2.6%를 연 1천만 원까지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지방 재원 확충을 위해 부가세액 가운데 지방으로 이양되는 지방소비세 비율은 11%에서 4%p 올린 15%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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