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 '간이과세자' 유력
카드수수료 인하 '간이과세자'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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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영세업자 범위 '규정'...금융당국도 적극 검토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대상이 '간이과세자'로 제한될 전망이다. 이 경우, 가맹점 기준으로는 전체의 40%(80여만개)가 해당되지만 매출기준으로는 5%에도 못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수수료 인하의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금융당국과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대상인 영세가맹점의 범위를 '간이과세자'로 설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수수료 인하를 위한 용역보고서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을 만들면서 영세업자의 범위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재연 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가맹점의 규모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다른 기준이 특별히 없다"며 "영세가맹점의 범위를 간이과세자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카드사들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영세 가맹점의 범위를 간이과세자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신용카드 업계와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가맹전 수수료 인하 대상이 '간이과세자'로 결정될 것이 유력시 되고 있다.
간이과세제는 영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간단히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
그 대상은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다. 제조업과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나 호텔과 백화점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카드사 신용판매 매출 가운데 간이과세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5%미만이다.

카드업계는 수수료 인하대상을 '간이과세자'로 정할 경우 전체 200만개 가맹점 중 약 40%인 80만개 가맹점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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