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무차입 공매도' 골드만삭스에 사상 최대 과태료
증선위, '무차입 공매도' 골드만삭스에 사상 최대 과태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5억 부과...차입 담당자가 임의로 차입 입력 등 내부통제 미흡
사진=골드만삭스 홈페이지 캡쳐
사진=골드만삭스 홈페이지 캡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당국이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이른바 '무차입 공매도'를 한 골드반삭스에 75억원대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재 국내에서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공매도 제한 법규 등을 위반한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에 대해 과태료 75억48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국이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제재를 가한 이래 사상 최대 규모다. 

증선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지난 5월 30일부터 이틀간 차입하지 않은 상장주식 156개 종목(401억원어치)에 대해 매도 주문을 내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5월 30일 82개 종목, 이튿날 74개 종목 등 이틀간 중복된 60개 종목을 제외할 경우 총 96개 종목에 대한 주문이 있었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13개 종목, 코스닥 83개 종목이다.

금감원 검사 결과 골드만삭스의 차입 담당자는 주식 대차시스템 화면의 '온라인 협상' 메뉴에 차입 희망 주식 내역을 입력하고 대여기관에 차입을 요청하려고 했지만 '차입결과 수동입력' 메뉴에 차입 희망 주식 내역을 잘못 입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차입하지 않은 주식이 차입 잔고에 반영됐고 트레이더는 잔고가 있는 것으로 오인해 차입 공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주식 결제일인 지난 6월 1일 20개 종목(139만주), 같은 달 4일 21개 종목(106만주)에 대한 결제 불이행이 발생했다.

금융위는 "대여기관이나 차입기관 감독자의 승인 없이도 차입 담당자가 임의로 차입이 된 것으로 입력할 수 있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골드만삭스는 2016년 6월~2018년 6월 사이에 210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를 누락한 사실도 적발됐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사건에서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와 연계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무차입 공매도 등 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