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준비 착수
정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준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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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평가 "테러자금조달 위험 낮아"
자금세탁 관련 9개 부문 위험 확인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국제기준 체계 (자료=금융위원회)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국제기준 체계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진행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에 대한 준비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7일 국무회의에서 'FATA 상호평가 대응방향'을 보고하고 상호평가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FATF 회원국은 주기적으로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금지를 위해 상호평가한다.

우리나라는 내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예방조치, 사법제도, 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협력, 투명성장치 등 5가지 부문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평가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경우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게 된다. 21개국 중 5개국만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앞서 정부는 이번평가에 대비해 올해 8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를 했다.

평가 결과 테러자금조달 관련 위험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했지만 자금세탁과 관련해서는 9개 부문에서 위험을 확인했다.

△탈세·조세포탈 △불법도박 등 불법사행행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부패범죄 △주가조작 등불공정거래 △재산국외도피 △횡령·배임 △현금거래 △가상통화 등이다.

정부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국가전략목표를 '투명·신뢰 사회 구축을 선도하는 AML·CFT제도'로 설정하고, 제도선진화, 금융정보의 효율적 활용, 민간부문의 역량강화 등의 과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 등 12개 관계기관이 정책협의회와 합동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각종 법률과 제도 이행 과제를 도출·완료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 7월 상호평가팀 장문조사 전까지 법률·제도 이행과제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FATF 국제기준 이행 상황 보고서 작성과 상호평가팀 장문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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