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금지, 의료비 소득공제 어느 쪽이 得?
중복 금지, 의료비 소득공제 어느 쪽이 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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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결제 의료비 중복공제 금지
"신용카드보다 의료비로 받는 게 낫다"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를 '의료비'로 소득공제로 받아야하나 아니면, '신용카드'로 소득공제를 받아야하나? 올 연말정산부터는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게되면서 '세테크'에 대한 고민거리가 하나 더 늘었다.

지난해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으로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둘 중 한 가지만 혜택을 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길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어서 중복 공제는 지나친 혜택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바뀌게 된 것.

이와관련, 재경부는 의료비·신용카드 중복 공제를 올해도 허용할 것인지를 검토한 결과 중복 공제를 가려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올 연말정산부터 이를 금지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경부는 중복 공제를 금지하더라도 납세자나 의료기관이 일일이 이를 입증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며, 조만간 이와 관련한 안내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어느 쪽이 유리한가?
의료비의 공제 폭이 신용카드보다 크기 때문에 일단 의료비로 먼저 공제받는 게 유리하다. 예를들어 연봉 5000만원인 사람이 본인 의료비 10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가정할 경우 의료비 공제를 선택하면 연봉의 3%(150만원)를 초과한 850만원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준다. 반면,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면 연봉의 15%(750만원)를 초과하는 250만원의 15%인 37만5000원밖에 혜택을 못 본다. 더욱이, 의료비가 본인이나 65세 이상 부모 혹은 장애인이 쓴 것이라면 한도가 없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

한편, 중복 공제를 가려내는 데 따른 어려움은 없어졌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2005년부터 의료기관에 개정된 영수증 서식을 보급, 의료비를 카드로 긁었는지 현금으로 냈는지 구분해서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지난해부터는 성형수술비와 보약값까지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국세청이 의료기관과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각 개인이 낸 연말정산 자료와 대조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다만, 전산 처리 오류시 이를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영수증을 잘 챙겨놓을 필요는 있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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