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증선위 결정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 가능성"-SK證
"삼바, 증선위 결정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 가능성"-SK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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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SK증권은 14일 보고서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의 결정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목표주가를 50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이날 증선위는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감리에 따른 제재 조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합작사인 바이오젠에 넘기기로하는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계약을 근거로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꿨다. 금융감독원은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회계처리를 변경, 기업 가치를 부풀렸다고 주장하며 검찰 고발 등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증선위는 지난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공동 주주인 바이오젠에 콜옵션을 부여했다는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고의적 회계기준 위반으로 결론지었으나, 회계처리 변경의 적절성에 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다.

이달미 연구원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성을 인정한다면 주식은 즉시 매매거래 정지될 예정"이라며 "또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검사를 15일 진행하고, 만약 여기에서 상장폐지여부 결정이 나지 않으면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 소집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지 않았을 때는 바로 거래재개가 되지만, 이후 기업심사위원회는 7일 이내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에 따라 영업일 기준 총 42일에서 최대 57일까지 매매거래정지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 연구원은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하면 최대 1년까지 거래정지가 길어질 수 있고, 이후 다시 상장 적격성 심사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이번 회계 불확실성을 제외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내년 실적은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내년 연간실적 매출액은 6851억원, 영업이익 150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33.5%, 84.7%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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