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非대면 전세자금대출 일제히 재개...배우자 소득 자동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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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카오은행, '완전' 비대면 대출...국민·우리·기업·농협은행, 연내 관련시스템 보완
신한은행 '쏠편한 전세대출' 상품 메인 화면 (사진=앱 화면 캡처)
신한은행 '쏠편한 전세대출' 상품 메인 화면 (사진=앱 화면 캡처)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은행권이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일부 중단했던 비대면 전세담보대출 상품 판매를 속속 재개하고 레이스에 나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신한 쏠(SOL)' 앱에서 전세자금대출 상품인 '쏠편한 전세대출'을 신청하면 배우자의 소득정보와 주택보유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했다. 고객들은 지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완전' 비대면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5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신규 보증을 제한했다. 1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일 때만 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이 때문에 대출과정에서 배우자의 소득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

신한은행은 배우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모바일 뱅킹에 접속한 뒤 자동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보유 정보는 대출 신청자가 제출한 정보를 토대로 은행이 국토교통부 시스템인 '홈즈'에서 확인한다.

한국카카오은행도 정부 대책 발표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전월세보증금대출' 상품을 중단 없이 꾸준히 판매해왔다.

카카오뱅크도 배우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국세청·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스크래핑 기술(재직증명서, 보험료 납부정보, 납세 항목 등의 자료 추출)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전세 보증금 대출 조건이 바뀌는 건 몇달전부터 이미 예고됐던 내용"이라며 "대면영업을 할 수 없는 만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상품판매를 중단하는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우리·기업·농협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규제 발표 이후 일부 판매 중단했던 것을 최근 재개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7일 시스템 정비를 마무리하고 다시 '위비 전세금대출' 상품 판매에 나섰다. 기업은행은 '아이원 직장인전세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하지는 않았지만 배우자가 지점을 방문해야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들 은행은 아직 배우자 소득정보를 비대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무주택자거나 1주택자의 경우 배우자가 지점을 방문해야 대출 절차가 진행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전산구축을 완료하고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면서도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연말까지 이에 대한 전산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23일부터 '아이스타 직장인전세자금대출' 상품을 판매했지만 전세계약서나 소득증빙 등 서류는 대면으로 접수해야 한다. 이 때 국민은행이 제공하는 서류수령 대행업무를 이용할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전세자금대출은 전세계약서 원본 등 대출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확인해야 한다"며 "서류수령 대행업무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전체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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