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40만명 감소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40만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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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대상은 줄이고 공제율은 높인다"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은 축소하는 대신 공제율은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소득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을수록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20일 정부가 발표한 소득공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연간 소득의 15%인 최저사용액이 20%로 상향조정되고, 공제율은 현행 15%에서 20%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한 해 5천만 원을 버는 직장인의 경우 신용카드 이용액이 소득의 20%인 1000만 원 미만이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반면, 소득에 비해 카드 이용액이 많을수록 공제 혜택은 커진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지난해 신용카드로 1천5백만 원을 지출했다면 112만5천 원을 공제받았으나, 앞으로는 백만 원 만 공제받게 된다.
반면, 2천만 원을 썼다면 공제 금액이 기존 187만 5천 원에서 2백만 원으로 늘어 나게 된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신용카드 이용액이 소득의 35%를 넘을 경우 공제 금액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 같이 공제 제도가 바뀌면 신용카드 공제 대상은 441만 명에서 400만 명으로 줄고 공제액도 8680억 원에서 7970억 원으로 7100억원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11월 말에 폐지하기로 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009년 12월 말까지 2년 연장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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