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국환거래 위반 증가세…9월까지 908건"
금감원 "외국환거래 위반 증가세…9월까지 90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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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금융감독원
표=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외국환 거래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외국환 거래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를 부과하거나 검찰에 통보한 건수가 908건이라고 1일 밝혔다. 2016년 통보 건수 567건을 이미 넘어섰으며 지난해 1년치(1097건)에 육박한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각 은행에 외환업무 담당자의 업무처리 역량을 높이고 외환 거래 시 고객안내를 강화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최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6개 국내 은행의 외환 업무 처리와 고객안내실태 등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대부분 은행들은 외국환거래고객에 대한 안내자료를 대폭 확충하는 등 법규상 신고·보고의무의 대고객 사전안내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후에는 고객이 은행에 사후보고 해야 하는 날짜가 도래하기 전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전화 등으로 의무를 재차 안내하는 등 대고객 안내체계를 크게 개선했다. 

그동안 개인, 기업은 외국환거래시 외국환거래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해 신고·보고의무를 위반, 과태료나 거래정지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 과정에서 겪는 불편·불만을 수시로 파악해 제도를 고치고 불합리한 업무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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