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센터, CJ ENM·스튜디오드래곤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고발
한빛센터, CJ ENM·스튜디오드래곤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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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위)와 스튜디오드래곤 로고. (사진=각 사)
CJ ENM(위)와 스튜디오드래곤 로고. (사진=각 사)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CJ ENM과 스튜디오드래곤 등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언론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CJ ENM, 스튜디오드래곤, 김종학프로덕션, 아이윌미디어, 크레이브웍스를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방송산업이 근로시간 제한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한 주 근로시간이 68시간으로 제한됐고, CJ ENM과 스튜디오드래곤은 지난 9월 센터와 협의해 제작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하지만 '나인룸', '플레이어', '손 더 게스트', '프리스트'의 경우 제작가이드라인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게 센터 측의 주장이다. 또 플레이어, 손 더 게스트는 스태프와 협의를 빌미로 오히려 1주 100시간의 장시간 촬영 관행으로 후퇴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는 위의 드라마 스태프들은 수면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고, 시간 외 수당과 야간근로 수당 등도 지급받지 못했다는 게 센터 측 설명이다.

또 센터 측은 이 작품에 참여하는 스태프는 1주 68시간 근로 제한, 하루 16시간 근무, 휴식시간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제작가이드라인의 존재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이번 고발은 고용노동부의 해당 문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이후 최초 고발"이라며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이 드라마들을 이른 시일 내 조사해 위법 사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CJ ENM 관계자는 "노동청 조사가 나오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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