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감사결과' 25일까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실명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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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미이행·비리신고·대규모·고액 유치원'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
'사립유치원 종합대책' 다음 주 발표…무단 폐원, 집단휴업 엄정 대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치고 머리를 넘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치고 머리를 넘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오는 25일까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감사 결과 공개시 기관명과 조치내용이 포함되지만 설립자나 원장 이름은 제외된다.

교육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관련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위반의 경중이나 시정여부와 관계없이 학부모들이 언론에 보도된 유치원을 모두 '비리 유치원'으로 오인하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시도교육청별로 2013∼2017년 5년 간의 유치원 감사결과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부산·울산·세종·충북·전남·경남 등 6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공개했지만 나머지 11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종합감사를 상시체제로 운영하되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비리 신고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고액 학부모 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 등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감사 대상과 감사 계획은 교육청별로 확정키로 했다.

또 유치원 무단 폐원과 집단휴업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유 장관은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를 사실상 궁지에 내모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기 중 폐원은 불가능하다. 인가 없이 폐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유치원 국가시스템 도입 등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은 교육청, 여당 등과 추가 협의를 거쳐 다음 주에 발표된다. 이와함께 교육부와 교육청은 19일부터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시도별 전담팀과 교육부 '유치원 공공성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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