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강화된 전세보증 강화 요건이 15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3사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전세자금대출 신규보증을 차단한다.
정부가 9·13대책에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소득요건제한을 두기로 함에 따라 1주택자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와 HUG의 공적 전세보증은 부부합산 1억원 이하일때만 공급하게 된다.
다만 민간보증사인 SGI서울보증은 1주택자에 대해 소득제한 없이 전세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대신 보증비용이 더 비싸 최종 대출금리는 공적보증을 받을 때보다 0.4~0.5%p 금리가 높게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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