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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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는 창립 17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태평로에 위치한 신한금융 본사에서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창립기념식에서 조용병 회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신한금융)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창립 17주년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신한금융)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8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달 3일과 6일 조 회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0∼11일께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앞서 구속 기소된 신한은행 전직 인사부장들과 부정채용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3년∼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한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김모씨와 이모씨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조 회장 소환 조사에서 부정채용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인사부장 김씨와 이씨에 의해 부정채용된 신한은행 사원은 9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지주 최고경영진과 관련된 인물, 지방 언론사 주주의 자녀, 전직 고위관료의 조카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 금감원의 은행권 채용비리 조사에서 4대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비리행위가 적발되지 않았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올해 4∼5월 신한은행·카드·캐피탈·생명 등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를 조사한 다음, 총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임직원 자녀에 관한 의혹이 13건이었고, 전직 최고경영자나 고위관료가 정치인이나 금감원 등을 통해 채용 청탁을 한 정황도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한은행 수사를 마무리한 다음 신한생명·카드·캐피탈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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