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모다·지디 등 6개사 상장폐지 절차 중단
코스닥, 모다·지디 등 6개사 상장폐지 절차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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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젠, C&S자산관리 등 5개사 퇴출 확정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감사의견거절 등으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정리매매가 진행 중인 11개 코스닥 기업들 중 6개사는 상폐 절차가 중단됐다. 남은 5개사는 퇴출이 확정됐다. 

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를 통해 지난달 28일부터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모다, 에프티이앤이, 지디, 우성아이비 등 4개사의 정리매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정리매매가 진행 중이나,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거래소는 "가처분 미결정 4개사에 대한 주가 급변이 우려되는 등 시장 관리상 투자자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며 "상장폐지 대상 종목 중 일부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상반되게 나옴에 따라 법원 결정을 확인할때까지 정리매매를 중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5일 공시를 통해 감마누와 파티게임즈가 낸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며,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리매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던 11개사 중 총 6개 기업의 정리매매가 중단됐다.

그러나 레이젠, 트레이스, 넥스지, C&S자산관리, 위너지스 등 5개사는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10일까지 정리매매를 벌인 뒤 상장 폐지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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