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한 기촉법, 국무회의 상정…오는 11월 시행
부활한 기촉법, 국무회의 상정…오는 1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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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워크아웃) 돕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1월 중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8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내주 중 공포·발효될 예정이라며 공백기간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해 11월 중 입법 완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촉법은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회생시키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금융 채권자의 75%만 찬성해도 구조조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2001년 제정된 이후 4번 연장됐으나 지난 6월 일몰됐다.

금융위는 10월 중 법원·법무부 추천인사, 법조·금융·기업 전문가, 시민단체 등 추천인사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부대의견을 수렴하고, 기촉법에 의한 체계의 편익과 비용 분석, 회생절차에 의한 구조조정 체계의 평가, 우리나라에 적합한 기업구조조정 체계 등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 기촉법·통합도산법 상 선제적·적극적 구조조정과 자본시장 연계를 위해 회생법원, 금융위, 금감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성장금융, 연합자산관리 등이 참석한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기촉법 하위 법규가 완비되기 전 급박한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발생될 경우 은행권의 자율협약인 '채권은행협약'을 적극 활용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만약 이 기간 워크아웃이 개시됐다면 기업이 희망할 경우 기촉법 완비 후 기촉법으로 전환해 워크아웃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주채권은행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는 11월 초 각 기업에 결과가 통보되며 통상 1달 내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된다"며 "해당 기업들은 기촉법과 하위법규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촉법 제정이 향후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제도 운영방향과 체계개편 방안 도출,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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