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클렌즈주스, 허위·과대광고 판매업체 97곳 적발"
식약처 "클렌즈주스, 허위·과대광고 판매업체 9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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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제품, 다이어트·디톡스 효과 없어"

[서울파이낸스 박지민 기자] 다이어트·독소제거(디톡스) 기능이 있다며 일명 '클렌즈주스'로 온라인 상에서 판매되는 과채주스 25개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위·과대광고 혐의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클렌즈주스'라고 광고하는 제품이 실제로는 다이어트 및 디톡스 효과가 없으므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과채주스 제품을 대상으로 다이어트·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해 218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25개 제품과 판매업체 9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클렌즈주스라고 광고하는 제품이 실제 영양학적으로는 일반 과채주스와 특별한 차별성이 없었으며 의학적으로도 다이어트와 디톡스에 효과가 없다고 설명했다. 식약처가 다이어트 및 디톡스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과 일반 과채주스를 수거해 영양성분을 비교 분석한 결과, 열량·나트륨·당류 함량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번 점검에서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디톡스 효과 표방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 139건(63.8%)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5건(20.6%) △항암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34건(15.6%) 등이다.

일례로 A업체가 제조한 '그리닝스무디'는 "만성피로 해독주스"라는 광고 문구를 써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 B업체가 판매한 '굿바이나트륨'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배부른 다이어트"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해 적발됐다. C사 '클린케어 깔라만시 클렌즈'는 "피부노화방지, 감기예방 효과"라는 문구를 써 질병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

차연수 한국영양학회 회장 겸 전북대교수는 "과일과 채소를 매일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보편적인 사실이지만 클렌즈주스가 과학적으로 다이어트, 항산화, 노화방지 및 독소배출 등에 효능이 있다고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재헌 대한비만학회원 겸 인제대 교수는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 클렌즈주스 제품을 식사대용으로 섭취할 경우 영양결핍 등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려 오히려 살이 찌게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질병을 치료·예방하거나 의약품처럼 광고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며, 위반 제품이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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