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부위원장 "신외감법 도입, 업무관행·조직문화 변화해야"
김용범 부위원장 "신외감법 도입, 업무관행·조직문화 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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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신외부감사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 개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다음달 시행되는 '新외부감사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도입 뿐만 아니라 기업·회계법인·감독당국의 업무관행과 조직문화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2일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신외부감사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주요 점검사항과 향후 대응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금감원에 대해 "새로 도입되는 재무제표 심사, 회계법인의 품질 관리 평가 제도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회계감독시스템을 선진화해주길 바란다"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등의 세부이행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또 공인회계사회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 감사품질을 보장해주지 못하므로 영업위주 운영방식에 따른 부적절한 관행을 혁파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등 감사 품질 중심의 제도 변화에 대해 중소회계법인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거래소에는 "상장협, 한공회 등과 함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지원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길 바란다"며 "이번 기회에 신규상장, 상장폐지와 관련해 외부 감사제도가 적절한 수준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장협회과 코스닥협회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를 받는 만큼 기업들의 준비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의 애로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해소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회계기준원에도 "제약·바이오 업계 개발비 자산화 이슈와 같이 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에 있어 기업의 애로사항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혁신기업 등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해소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금융위는 향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행점검반을'을 구성해 기업, 회계법인 등의 애로사항을 점검하는 등 이슈에 대한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외부감사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확정되는 내년 3월까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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