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모리스, 식약처 상대로 전자담배 실험 정보공개 소송
필립모리스, 식약처 상대로 전자담배 실험 정보공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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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지정 9가지 유해물질 함유량 적지만 타르 수치 비교만 초점…아이코스에 적용할 수 없다"
정일우 필립모리스 코리아 대표이사가 지난 5월 2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아이코스 출시 1주년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지민 기자)
정일우 필립모리스 코리아 대표이사가 지난 5월 2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아이코스 출시 1주년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지민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지민 기자]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를 생산·판매하는 한국필립모리스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발표한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 발표 근거가 되는 분석 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날 한국필립모리스는 보도자료를 내어 "식약처 발표로 인해 흡연자와 그 주위 사람들이 일반담배(궐련)보다 덜 해로운 대체제품 사용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국필립모리스에 따르면, 지난 7월 식약처에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발표 관련 정보를 요청한 바 있으나 식약처는 보도자료 등 이미 공개된 정보 외에는 제공하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제한된 경우에만 정보공개 요청을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지난 6월 발표된 식약처 자체 분석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증기에 포함된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9가지 유해물질' 함유량은 일반담배에 비해 평균 90%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러나 식약처는 이러한 분석결과는 뒤로한 채, 타르 수치 비교에만 초점을 맞췄다. 타르는 일반담배 연기에만 적용되는 개념으로, 태우지 않아 연기가 생기지 않는 아이코스 같은 제품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병철 한국필립모리스 전무는 "타르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식약처 의도와 달리 흡연자들에게 유해물질이 현저히 감소된 제품을 선택하는 대신 일반담배를 계속 흡연하도록 권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무는 "이번 소송은 식약처 정보를 법률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혼란과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이라며 "건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금연이지만, 흡연자들도 정확하고 오해 없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대체 제품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필립모리스는 '타르의 진실' 사이트를 개설하고 타르의 개념, 비연소 담배 관련 정보 등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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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8-10-01 14:07:40
당연히 공개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