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세율 인하 검토"
재경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세율 인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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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만의 조정...영세사업자 부담 경감
"결정된 것 없다"...'선심성 행정' 시각도

[서울파이낸스 이재호 기자]<hana@seoulfn.com>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1996년 이후 유지돼 온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11년만에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 동안 소득세 부담해소를 위해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나, 정부는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었다. 이에, 이번 정부의 과표조정 추진이 대선을 앞둔 싯점이어서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동시에, 실현 여부 또한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소득세 부담 해소를 위해 과표구간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이 현재 검토되고 있으며, 확정될 경우 오는 22일 발표 예정인 '2007년 세제개편안'에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소득세법상 과표구간 및 세율은 1000만원 이하 8%, 4000만원 이하 17%, 8000만원 이하 26%, 8000만원 초과 35%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과표구간은 지난 1996년부터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기 때문에 임금상승률 및 물가상승률을 감안, 명목소득 증가에 따른 세부담이 증가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고, 이에, 재정경제부는 올해 세제개편을 통해 서민들의 세부담 경감방안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 방법으로 소득세의 과표구간을 상향조정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 이를 테면, 8%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1000만원 이하' 구간을 '2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할 경우, 현재 17%의 세율로 소득세를 내고 있는 연소득 2000만원 사업자가 8%의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된다. 큰 변화다. 다만, 소득세 과표구간을 어느 부분까지 손질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조율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재경부는 세율인하 및 소득공제 확대 등의 방안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에 대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세율인하, 과표구간 조정, 공제의 신설·확대, 부가가치율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그러나,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방안은 의원입법으로 국회에도 계류돼 있는 상태.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는 김애실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소즉세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개정안은 과표구간 조정 및 적용세율 조정을 통해 전체적으로 근로자와 자영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골자다.
국회의 적극적인 움직임에다 정부인 재경부로 부터도 그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세제개편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한편,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도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영세 자영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적절한 세금경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재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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