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부동산신탁회사 신규인가 방안 발표…특화보험사도 추가 인가
내달 부동산신탁회사 신규인가 방안 발표…특화보험사도 추가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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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동산신탁업·보험업 경쟁도 평가' 결과 토대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지난 10년간 신규 진입이 없었던 부동산신탁회사에 대한 신규인가 추진방안이 다음달 발표된다. 또 상품·채널에 특화된 손해보험사의 인가도 적극적으로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신탁업과 보험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7월 각 기관 추천을 거쳐 외부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금융산업경쟁도 평가위원회'는 현재 부동산신탁업은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으로 판단하고 업계의 수익성·건전성 측면에서 경쟁도 제고를 위한 진입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평가위는 2009년 이후 10년간 신규 진입이 없었고, 업계의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가 타 업권에 비해 매후 양호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로 11개 부동산신탁업의 당기순이익은 2014년 1482억원에서 지난해 5047억원으로 3.4배나 늘었고, 자기자본이익률(ROE)도 같은 기간 12.0%에서 23.7%로 크게 높아졌다.

특히 허핀달-허쉬만 지수(HHI, Herfindahl-Hirschman Index)는 차입형 토지신탁에서 2478, 토지신탁 이외 신탁 1288, 관리형 토지신탁 1236으로 타 업권 대비 높은 수준이었다.

HHI지수는 시장집중도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수로 숫자가 높아질수록 독과점 정도가 커진다. 1200미만, 1200이상 2500미만, 2500이상으로 단계를 구분한다. 은행은 HHI지수가 1675, 카드사 1163, 증권사 752, 자산운용사 649, 저축은행 310 등을 기록했다.

평가위는 다만 향후 신규업체 진입 시 부동산신탁회사에 대한 건전성 관리와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감독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평가위는 보험업에 대해서도 기존 보험사와 차별된 상품이나 채널 등으로 특화된 보험사의 진입수요가 있을 경우 적극적 인가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소비자 실생활에 밀착된 일반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자본금 요건 완화 등 진입제도 개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평가위는 다만 완화된 인가기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보험 가입 등 다양한 소비자 보호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생명보험의 경우 HHI지수가 생존·사망·생사혼합보험 모두 낮아지는 추세였고, 전체 지수도 994로 경쟁시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은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종목별로 HHI지수 1200~2000 수준이었으며 자동차보험은 높은 손해율과 수요측 경쟁 압력 등에 따라 경쟁시장으로 평가됐다.

특히 장기손해보험은 HHI지수가 1472로 높은 편이지만 경쟁관계인 생명보험과 결합시 경쟁시장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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