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금융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메리츠증권 자산운용본부 황인경 상무
'국내 부동산금융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메리츠증권 자산운용본부 황인경 상무
  • 김성호
  • 승인 2003.07.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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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메리츠증권이 ‘유레스메리츠 CR리츠’를 선보이며 국내 부동산금융시장을 또 한번 선도하고 나섰다. 증권업계선 유일하게 부동산금융시장에 진출해 다양한 상품을 선보여 온 메리츠증권은 이번 ‘유레스메리츠 CR리츠’를 통해 이 분야에 선두주자로 자리매김 하겠다는 각오다.

메리츠증권의 부동산금융사업이 약진을 거듭하고 있는 데는 황인경 상무의 공을 빼 놓을 수 없다.

1984년 대우증권에 입사해 IB사업을 맡아왔던 황 상무는 지난 2001년 메리츠증권으로 이적 현재 자산운용본부의 수장을 맡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금융에 있어선 ‘귀재’로 평가받고 있다. 황 상무를 만나 부동산금융에 대한 식견을 들어보았다.


■부동산금융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대우증권 재직 당시 IB사업부를 맡으면서 국내 기업금융시장의 한계를 느끼게 됐습니다. 주식 및 채권 인수 수수료가 계속 하락하고 시장에 참여하는 증권사들이 갈수록 늘어나다 보니 더 이상 이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러한 와중에 한국토지신탁의 IPO를 주관하게 됐고 이를 통해 부동산금융에 대해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당시 국내에는 부동산금융에 대한 소개도 부족했고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한 증권사도 없었기 때문에 시장성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한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평소 부동산금융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던 황건호 사장님과 뜻이 맞아 메리츠증권에서 이 분야를 집중 육성하게 됐습니다.

■부동산금융과 관련해 메리츠증권의 강점은.
국내에 부동산금융이 선을 보인지는 몇 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물론 전문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메리츠증권은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내에선 처음으로 부동산금융을 접했기 때문에 준비과정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것과 그 동안 몇 차례 상품을 취급하면서 얻은 경험, 여기에 각 분야에서 선출한 고급인력까지. 바로 이러한 점들이 함께 어우러져 메리츠증권이 부동산금융에 있어 타 증권사를 압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금융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차별화 된 전략은.
최근 저금리기조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고객들이 적은 돈으로도 안정된 부동산에 투자해 고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매력 때문인지 CR리츠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 권역별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됐고, 본격적인 진출을 준비하는 금융사들도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국내 부동산금융시장이 아직 초기시장인 점을 감안할 때 당연히 금융사간의 과열경쟁도 염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메리츠증권에서도 차별화 된 전략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구체화 단계는 아니지만 조만간 투자여력이 풍부한 대형사들의 시장진출을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동산금융시장은 무엇보다 신뢰가 바탕이 되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그 동안 메리츠증권이 선보인 상품들이 성공적인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금융에 대한 향후 전망은.
국내 부동산금융시장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가 그리 많지 않은 게 사실이죠.
부동산금융시장이 좀 더 확대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관련법들이 다소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련법이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아직 시장자체도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작정 시장을 확대시키기 위해 관련법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향후 이 분야를 국내 금융시장의 새로운 투자처로 발전시키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최근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통합자산운용업법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현재 증권사가 진행하고 있는 CR리츠는 주식을 통합 간접투자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자금 규모가 크지 않다는 단점이 있는데 통합자산운용업법 내용 중에는 수익증권을 통한 직접투자방식이 가능토록 돼 있어 만약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통합자산운용업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국내 부동산금융의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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