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産 쇠고기 문제 "꼬인다 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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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발 방지책 요구에 "OIE 규정 위반" 적반하장 
"위생조건 개정하라" 역공...FTA때문에 '딜레마'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광우병 위험물질(SRM)인 소 등뼈가 통째로 발견돼 미국산 쇠고기 수입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측이 검역시스템 안정성 등에 대한 보장을 약속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되레 한국을 압박하고 나서 우리정부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지난달 이후 미국산 쇠고기에서 여섯 건의 통뼈가 나오자 농림부는 1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중단 조치를 취했다. 농림부는 동시에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이래 한국의 수입 위생 조건에 위반하는 뼈가 12차례나 나온 이유와 재발 방지책을 내놓으라고 미국 정부에 요구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의외다.
1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한국이 검역 중단 조치를 취한 이튿날인 지난 2일 미국 측이 거꾸로 위생 조건 개정 협의를 제안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뼛조각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위생 조건이 잘못됐으니, 이번 기회에 위생 조건 개정 협상을 먼저 하자는 것. 미국이 공세로 나온 것은 나름대로의 논리와 속셈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미국이 '광우병 위험 통제국'인 2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OIE에서 2등급을 받은 국가는 30개월 미만 소의 경우 살코기는 물론 두개골과 척추까지도 수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미국은 이를 근거로 한국의 수입 위생 조건을 OIE 판정에 맞춰 개정하자고 압박에 나선 것.

이에, 한국 정부는 미국이 자주 위생 조건을 위반하는 이유와 재발 방지책을 제시하지 않는 한 위생 조건 개정 협상에 응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표면적인 대응은 그렇게 했지만, 한국 정부도 난처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다.
추석 전에 미국산 쇠고기가 다시 시중에 풀리지 않으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국 의회 비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미국과 합의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21조는 "도축장에서 특정위험물질의 제거 등 안전 조치의 위반이 심각한 때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12월 2년 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했던 이웃 일본의 경우, 불과 한 달 뒤인 2006년 1월 광우병 위험 물질이 발견돼 수입을 중단시킨 전례가 있다.
일본은 이후 지난해 7월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했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엄격한 위생검역 조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전례로 보나, '먹거리'라는 사안의 중요성으로 보나, 이번 일로 미국산 쇠고기의 잠정적인 수입 중단 조치는 불가피한 게 현실. 그러나, FTA 가 앞을 가로 막고 잇는 것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어서 정부의 선택이 주목된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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